최근 중국 국가품질감독총국에서 발표한 <식품포장 용기 및 도구에 관한 실시세칙>은 일회용 식사도구에 제품의 품질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상하이시 패스트푸드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대다수 일회용 식사도구 포장겉면에는 품질보증 기한표시가 없으며, 시민들도 일회용 젓가락에 보증기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新民晚报가 보도했다.
소독을 거친 일회용 식사도구의 품질 보증기한은 최대 4개월이다. 만약 일회용 젓가락에 나무 색깔과 다른 반점이 보이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축축하거나 젓가락이 변형되거나 신 냄새가 나는 것은 모두 오염됐다는 증거라고 한다. 어떤 시민들은 일부 줄을 서야 하는 소규모 식당에서 곰팡이가 낀 일회용 젓가락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식품감독관리부처 관계자는 "생산업체는 공급업체에 제품검사서를 제공해야 하며, 앞으로 이 같은 도매단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기한이 지난 일회용 식사도구가 발견된 업체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번역/노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