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체는 수습(시용)기간 내 회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劳动报 2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허(许)씨는 상하이시 한 소프트웨어회사와 시용기간을 3개월로 하는 1년간 노동계약을 맺었다. 계약 체결 후 허씨는 회사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해 다른 부서로 배치됐고, 계속 회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회사는 허씨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허씨는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해당회사를 법원에 고소했으며 위약금 7천위엔과 경제보상금 2천800위엔을 청구했다.
법원측은 회사와 근로자는 시용기간 내 각각 상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허씨가 제출한 보고서는 회사의 요구에 맞지 않아 한번의 부서이동을 거쳤고 그 후에도 회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회사는 계약 파기를 선택했다. 이는 고용주인 소프트웨어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해 허씨와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며 허씨의 고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