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3명이 백두산 군사금지구역에 진입해 불법 측량을 하다가 적발돼 중국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길림성 백산시 주둔 부대는 신원불명의 외국인이 백두산 군사금지구역에 진입해 불법으로 측량 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기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백산국가안전부가 확인결과 이들 외국인 3명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3명은 8월24일부터 27일까지 길림성 모 대학 김모 교수의 안내로 백두산 화산암(부석)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이도백하, 장백현, 정우현 등 군사금지구역에 진입했으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2대를 이용해 측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림성 측량제도국은 지난해 9월 4일 관련 규정에 따라 3명의 외국인이 측량한 결과물과 측량도구 등을 압수하고 벌금 및 행정처벌을 안겼다. 또한 외국인을 안내한 김 교수에 대해서도 불법소득을 압수하는 등의 행정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