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첨가제 등 39개 신규 품목 포함
중국 정부는 7일 2008년판 1816개의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이번 목록에는 식물 육종 등과 관련된 사료ㆍ첨가제 등 39개 식규 품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선 앞으로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수출을 억제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공무역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해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 새로 가공무역 금지 대상이 된 39개 품목에는 오염 우려가 높은 염화불화탄화수소, 디파시논나트, 카르보푸란 등 대부분 유기화학 제품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 정부는 수출품의 재배와 양식을 위해 수입한 종자, 종묘, 화학비료, 사료 등의 가공무역도 금지한다고 별도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중고 냉장고와 DVD플레이어를 비롯한 구형 기계•전기제품 등 174개 품목도 가공무역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품목 중 이미 수입해 가공 단계에 있는 제품은 다음 달 5일까지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 계약서 유효기간 내 가공무역을 완료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