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세입자가 체납해도 房东 신용불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 부질없는 걱정일 것 같은 이 같은 상황이 어쩌면 자신한테 생길 수도 있다.
올해 초 장 모씨는 상하이에서 주택을 구입하려 은행에 모기지 신청을 했다가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동안 자신의 신용관리에 무척 신경 써왔던 터라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던 장 씨. 인민은행의 신용정보시스템을 검색해서야 자신이 임대를 주었던 세입자에 의해 억울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다름아니라 세입자가 잦은 출장으로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등을 체납한 기록이 집주인인 장 씨의 신용정보에 기록됐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일단 개인의 신용정보가 인민은행 정보시스템에 기록되면 수정이나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자칫 장 씨처럼 주택관리에 소홀하거나 제때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대출불량자로 기록돼 이후 경제활동에서 각종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대출자 가운데서 가끔 대출상환날짜를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불량기록이 생기는 것일까? 본지가 공상은행 개인 주택대출부문에 문의 결과, 대출 상환일을 넘겼을 경우 약 15일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내에 재빨리 상환하면 연체료만 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으로 기록된다. 각 은행마다 고객과 약정된 계약내용이나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