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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6)

[2006-03-27, 20:05:02] 상하이저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1999년 1일부터 외상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세무총국이 1999년 발포한<외상투자기업 국산설비구입 세금환급에 관한 관리 시행방법>에 따라 국산설비 세금환급을 받은 외상투자기업이라 함은 이미 세무등기를 한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실행한 자본금은 모든 투자자가 이미 실행한 자본금의 25%(포함)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세금환급 가능한 국산설비의 범위는 <국무원 수입설비 세수조정 정책에 관한 통지>에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권장항목과 제한항목 乙类) 및 <현재 국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권장하는 산업,제품 및 기술 목록>에 부합한 투자항목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설비를 가리킨다. 국무원 <외상투자항목 면세하지 않은 수입상품 목록>과 <국내투자항목 면세하지 않은 수입상품 목록>에 속한 국내에서 구입한 설비에 대해 세금환급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없다.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설비는 이하 두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화폐로 구입한 사용한 적 없는 국산 설비(투자자의 실물투자와 무형자산투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세무기관 비준한 세금환급 투자총액 내에 한하고 1999년9월1일 후에 구입한 국산설비(비준된 세금환급 투자총액=투자 각측의 화폐투자총액 - 면세 수입한 설비의 총액)이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하는데 관한 계산방법: 환급 세액=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의 금액 × 적용한 부가가치세 세율. 주의해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닌 외상투자기업, 소규모납세자가 되는 외상투자기업 및 보세구내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그가 구입한 국산 설비가 상기 규정에 부합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가세무국이 2003년 반포한 <외상투자기업수출화물 약간의 세수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은 1999년 1월 1일부터 자체경영이나 위탁 수출한 화물은 원 수출세금면제방법은 수출세금환급방법으로 바뀐다.
구체적인 세금환급세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현재의 자체경영생산기업  과세 후 환급  하거나 혹은 면제, 공제, 환급 방법에 따라 실행한다. 전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해 계속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1999년 11월말 전까지 주관 세무징수 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그가 수출한 화물은 2000년 말 전에는 계속적으로 면제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화물에 대해 세금환급 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아 설립한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자체경영 수출하는 국산 화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국가세무국 <외상투자 상업기업 수출화물 세금환급 문제에 답복>에 따라 현행 대외무역기업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02년1월1일부터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외상투자기업 수출세금환급에 대한 일상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면 증서 신청, 검사, 청산 및 자료의 심사, 보관 등은 각지 국가세무국 섭외세수관리기관이 일괄적으로 책임을 진다. 기업 수출세금환급의 반환수속은 동급 수출입세수관리기구에서 책임진다. 외상투자기업이 수출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일반적 절차: 외상투자기업은 화물통관수출전에 재무에서 판매후에 월별로  외상투자기업 수출화물 세금환급 신청표 (부록 참고)를 작성하고 세관이 발급한 수출세금 환급 전용통관표, 외환결재서류, 구입화물의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세금 공제표), 수출영수증, 기타 관련 장부 등을 가지고 현지의 섭외 세수관리기관에 가서 면제 공제와 세금환급수속을 밟는다. 외상투자기업이 제출한 세금환급신청 서류가 모두 구비하고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 현지 섭외세수관리기관은 그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완료하여 상급 섭외세수관리기구에 보고한다.
면제공제에 속하는 경우 그 상급 섭외 세수관리기관에서 심사비준 후에 현지 동급 수출입세수 관리부문에서 심사비준을 하며 수출입 세수 관리기관은 관련 재료를 받은 후에 30일 내에 관련 세금환급 수속을 처리한다.

보세구 부가가치세 관련 특별 규정
상하이에서, 외고교보세구는 1990년 6월에 국무원의 비준으로 설립한 중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제일 일찍 운영된 보세구이다. 세수면에 있어서, 외고교 보세구는의 면적은 8.5킬로미터인데 2003년에 그의 세수총액은 76.9억위엔이고 매 킬로미터당 9억위엔의 세수 신기록을 내었다. 부가가치세는 세수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외고교보세구는 또한 특별한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2005년말까지 보세구내에 있는 기업이 보세상품거래시장에 가입을 신청하여 회원이 된 후에 국내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3% 부가가치세 보조를 향유할 수 있다(17%과세한 후3%는 재정으로 보조해 준다); 2005년말까지 보세구에서 전시회, 교역회, 박람회를 개최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2%를 보조한다. 그 외에 보세구는 이하 부가가치세정책을 시행한다. 이하는 화물의 이전방향을 분류 표준으로 하여 소개한다.
(1) 해외에서 보세구로 수입한 화물에 대한 세수규정:
하기 화물이나 물품은 해외에서 보세구에 들어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보세구내에 생산성 기초시설건축항목이 필요한 기계, 설비와 기타 기초 건축물자;
② 보세구 내의 기업이 자기용 생산, 관리설비와 합리적인 수량의 사무실용품 및 필요한 수리부품;
③ 인턴무역 화물;
④ 보세구내에 보관된 화물;
⑤ 보세구내 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포장용 물건; 보세구내의 가공무역기업이 해외에서 구입한 화물은 보세구 세관에서 발급한  세관의 구입국 화물 등록리스트 에 따라 <생산기업 가공무역면세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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