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급 향정신성 약품 및 혈액제품 및 백신, 중의약 주사제 등 약품을 '전자감독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감독 및 규제할 전망이다. 또한, 이들 약품에 부착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각종 약품으로 확대 실시될 것이라고 青年报가 전했다.
최근 국가 약품관리국은 '올해의 관리대상 약품 목록'을 발표했다. 또 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막기 위해 전국에 통일된 약품 감독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각 약품의 '전자신분증'인 약품번호부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회사들은 올 10월 31일까지 약품번호 부여 작업을 마쳐야 하며, 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막기 위해 표식은 통일하고 약품번호 없으면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전국이 하나의 네트워크 관리망 시스템으로 연결돼, 약품의 생산부터 출고, 유통, 운송까지 전 과정이 관리당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마다 부여된 약품번호를 조회하면, 신속하게 남용되는 약품을 관리 할 수 있게 된다.▷이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