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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7)

[2006-03-27, 21:03:17] 상하이저널
보세구 내로 운송한 화물 세금환급 가능 수출가공구내 기업 세수 우대정책 적용 (2)보세구 기업에 대한 수출 화물 과세규정:
보세구에서 수출한 화물은 국가 관련 수출세금환급의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할 수 있다.
생산성기업이 제품수출 시 가공단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중국내 보세구 외에서 보세구에 들어간 화물에 대한 세수규정:
중국 내 보세구 외에서 보세구로 운송한 화물은 수출로 간주하여 국가 관련 수출세금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기업은 화물을 통관 수출한 후에야 세금환급 수속을 할 수 있다.
보세구 내의 생산기업이 경외와 보세구 외에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부품 등을 구입하여 가공하고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보세구 세관에서 발급한 출국등록 리스트 및 기타 규정된 증빙서류에 따라 세무기관에 면제, 공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세구 외의 수출기업이 외상에게 판매하는 화물, 예를 들면 외상은 화물이 보세구의 창고보관기업에 보관하고 수출할 때 보관기업이 보고수속을 하는 경우 보세구외의 수출기업은 화물 보세구에 운송해서 받은 수출화물 통관증(수출세금 환급 전용표), 보관기업의 수출등록리스트 및 기타 규정한 증빙을 의거하여 세무기관에게 세금환급을 신청한다.
보세구 세관은 이상 화물 전부 수출한 후에 수출화물 통관표(수출 세금 환급 전용표)를 발급한다.
경외와 보세구 외에서 보세구에 들어가 사용한 기계, 설비, 기초건축물자와 물품은 이미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납입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세금환급하지 않는다.
(4)보세구에서 중국내로(국내판매) 운송한 화물에 대한 과세규정:
완제품이 보세구에서 국내 판매를 할 때 수입화물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국내판매 완제품은 완전히 수입재료로 구성하는 경우에 완제품대로 과세한다. 그렇지 않으면 첨가된 수입재료에 따라 과세한다.
보세구 외의 수출기업은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재료가 보세구내의 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현행의 수입재료가공과 외탁가공 관련 세수정책에 따라 과세한다.
1.생산기업의 제품이 보세구 내에서 보세 전송하는 경우 가공단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무원판공청에서 2003년에 상하이외고교보세구와 외고교항구시험점을 비준하고 외고교항구에서 1.03㎢의 토지를 구획하여 외고교보세구의 물류단지로 설립하였다.
2004년 9월30일 국가세무총국이 반포한 <보세구와 항구 공동발전 관련 세수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라 중국경내 보세구 외에서 보세물류단지로 들어가는 화물은 현행 수출가공구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로 여겨지고 구외 기업은 세관 발급한 수출 화물 통관표(수출세금환급전용) 및 기타 규정증빙으로 주관세무기관에게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한다.
위 구외 기업이라 함은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외공무회사, 와상투자기업과 수출입경영권 있는 생산기업 포함) 및 수출입경영권 있는 기업을 위탁하여 수출을 통관한 수출입경영권 없는 생산기업이다.
이로부터 수출가공구와 보세물류단지는 부가가치세정책에 대해 많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수출가공구 부가가치세 과세정책

수출가공구는 세관이 밀폐식 관리를 실행, 수출가공업무를 종사한 특정한 경제구역이다.
수출가공구 내의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특수 규정을 적용하고 구외의 기업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상하이는 2001년부터 수출가공구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金桥, 松江, 闵行, 漕河泾 등 총면적 18만㎢가 되는 수출가공구를 설립하였다.
2003년 말까지 수출입 총액은 99.21억불에 달해 전국 수출가공구의 54.97%에 차지한다.
2003년에 수정한 <수출가공구 세수관리 방법>과 2000년에 발포한 <세관이 수출가공구에 감독관리에 대한 잠정방법>에 따라 수출가공구의 부가가치세 세수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경외에서 수입하여 수출가공구에 전송하는 화물에 대한 세수 규정
경외에서 수입한 이하 화물이나 물품은 수출가공구에 전송하는 경우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보세구내의 생산성 기초시설건축항목이 사용하는 기계, 설비와 건축생산공장, 창고를 필요한 기초건축물자;
(2)보세구내의 기업이 생산함에 필요한 기계, 설비, 모듈 및 수리에 필요한 부품;
(3)보세구내의 기업이 수출상품을 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부품, 기구, 포장물 재료, 소모성 재료;
(4)보세구내의 기업과 행정관리기구가 스스로 사용한 합리적 수량의 사무용품.
그런데 보세구내의 기업과 행정관리기구가 스스로 사용한 교통운송공구, 생활소비품은 수입화물대로 과세한다.

2. 수출가공구기업 수출한 화물에 대한 관세규정
수출가공구 내의 기업이 구내에서 가공 및 생산한 화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내기업에게 수출 및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일반적으로 공업단지에 대해 수출화물의 부가가치세는  과세 후 환급 의 세수정책을 적용한다. 구내의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가 보세구에 들어올 때 이미 세금 면제와 환급을 한 것이므로(이하 문장에서 제3점 전술한 것) 구내기업 수출한 화물에 대해 세금환급을 하지 않는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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