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 인상과 관련된 합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훈춘-자르비노-속초 여객화물항로가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취항 8주년 째인 훈춘-자르비노-속초항로는 항구가 없는 연변의 바다길 역할을 해왔으며 두만강 하류지역 국제화물 중개 운송을 담당해왔다.
이 항로는 한국 상인들이 러시아 연해주지역과 연변지역에 기업을 설립하고 화물을 수송하는 황금통로로, 연변 농산물의 주요한 해외수출 경로였다.
훈춘-자르비노-속초항로의 러시아 내 여객과 화물 통과업무는 금조회사에서 담당해왔는데 2005년 이 회사는 통과비용 인상을 제기했으며 이에 2007년 10월 한국 동춘회사는 금조회사와 운송비용을 30% 인상하는 협의를 맺고 올 12월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러시아 금조회사는 유가인상, 환율불안정, 항구비용, 통상구관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운송비용을 78%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를 수락하지 못할 경우 올 1월 1일부터 중단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 동춘회사는 2000년 10월 파산 이후 한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관리했었는데 한국 법원에서는 러시아 금조회사의 인상요구를 20%까지 수락, 이에 러시아 금조회사는 올해 1월 23일, 2월 23일, 3월 8일 3차례 동춘항로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거부했다.
러시아 금조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동춘회사는 러시아 측과 훈춘시 정부, 속초시 정부에 "3월 31일부터 속초-자르비노-훈춘구간 여객화물 운송업무를 전면 중단"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훈춘시정부가 한국 동춘회사 및 러시아 금조회사와 협상해 새로운 합작 협의서를 체결했지만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동춘회사는 속초-자르비노-블라디보스토크 구간 북방항로의 기존 항로를 3월 31일부터 속초∼블라디보스토크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