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추가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고기간: 2008.4.11(금)~6.10(화) (2개월간)
(나)신고대상: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노근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
상자
- 유족: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ㆍ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을 관리하는 자.
(다)신고자: 희생자와 유족, 친ㆍ인척 및 제3자도 가능
(라)신고방법: 신고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총영사관에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6295-5000ex4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