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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쟁의중재법 5월 1일 시행

[2008-05-06, 04:04:05] 상하이저널
한국기업 큰 부담, '찔러보기식' 분쟁도 급증 할 듯 중국의 노동쟁의중재법이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근로자가 불만사항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중재 결과를 무조건 수용토록 한 게 핵심이다.

新华网는 이달 1일 시행되는 노동쟁의중재법은 중재관할지역을 명확히 했고 중재심리기간을 단축했으며, 제소신청에 돈이 들지 않아 신청자의 경제부담을 줄였다고 보도했다.
상하이노동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노동중재 접수 안건이4천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200건 보다 2배 늘었다. 이런 추세에다 노동쟁의 중재법으로 '찔러보기식' 분쟁까지 더해져 노동쟁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으로 보인다.

이 노동쟁의중재법은 근로자가 ▲1년 연봉에 못 미치는 소액 임금 ▲경제보상금 ▲근로시간 ▲산재 의료비 ▲사회보장 ▲복지 등에 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지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소토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60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만 신청토록 했지만 시효가 짧아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1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과 관련해 신청할 때는 기한 제한이 없다. 처리 시한도 기존 최장 104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했다.

사용자는 신청내용을 반박할 증거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야 한다. 임금체불과 산재의료비 체불 등 일부 안건은 '일재종국(一裁终局. 한번 중재로 판결을 완결) 원칙' 아래 중재결과에 법적강제력을 부여해 이전처럼 중재 후 자동 소송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에게 국한한 것으로, 근로자가 중재결과에 불복할 경우엔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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