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경영상의 제한
(二) 현재의 제한
▲지역상 제한
소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과 그 점포의 설립지역은 2004년 12월11일까지 省会도시, 자치구首府, 직할시, 계획에 열거된 市와 경제특구에 한정된다.
2004년 12월11일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역상의 제한이 철회되고, 도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위 관리방법의 실시일부터 그 지역상의 제한이 철회된다.
다만, 외상이 투자하여 설립한 농업부산품, 농업 생산자료를 판매하는 상업기업은 지역과 지분비율 및 투자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경영상 제한
도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2004년 12월11일 이전에 약품, 농약 및 농업용 비닐피막을 경영할 수 없고, 2006년 2월11일 이전에 화학비료, 석유완제품 및 원유를 경영할 수 없다.
또한, 도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소금, 연초를 경영할 수 없고, 소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연초를 경영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만약 동일한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점포를 30개 이상 개설하고, 그 경영상품에 서적, 신문, 잡지, 자동차(2006년 12월11일부터 본 제한이 철회됨),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피막, 화학비료, 석유완제품, 식품, 식물기름, 식용설탕, 목화 등 상품을 포함하면서 또한 상기의 상품이 서로 다른 상표에 속하고 서로 다른 제품공급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업종상 제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많은 상품영역과 관련을 맺고 있다. 어떤 영역에서는 우선 그 영역의 주관기관으로부터 비준 취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자본의 심사비준기관 이외에도 다른 영역의 유관 주관기관 역시 외국기업이 그 영역 진출 및 투자 진행과 관련된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상투자상업기업이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을 경영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总署가 제정한 《외상투자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판매기업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약품을 경영하는 경우 국가의 약품판매에 관한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자동차를 경영하는 경우 비준받은 경영범위를 준수하여 경영을 해야 한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이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석유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안정적인 석유완제품의 공급경로를 보유 해야하고, 해당지역의 주유소 건설계획, 경영시설에 관한 국가표준과 계량검정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소방, 환경보호 방면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이 타인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경영방식으로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특허경영 관련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외상 투자 상업기업이 경매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경매법, 문물법 등 관련법률을 준수해 야 한다.
한편, 외상투자상업기업이 국가가 특수규정를 통하여 그 상품 및 보급배분량을 관리하는 상품을 경영하는 경우 및 허가증을 통하여 그 수출입을 관리하는 상품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