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홍콩(마카오)의 우대정책
2003년 6월29일 대륙과 홍콩특별행정구는 《내륙과 홍콩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 관련 안배(CEPA)》협의를 체결했다. 이는 홍콩의 투자자가 기타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에 비하여 1년 일찍 중국시장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위 협의에 의하면, 중국 내륙은 홍콩에 대하여 서비스무역 방면의 17개 업종을 개방했다(마카오도 동일한 내용의 협의를 체결, 이하 CEPA).
또한 위 《관리방법》은 홍콩(마카오)의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층 강화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월1일부터 홍콩, 마카오의 상업 서비스 제공자가 내륙에서 외국인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홍콩, 마카오의 상업서비스제공자가 내륙에서 소매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地级시까지 확대하고 광동성 내에서는 县级시까지 확대한다.
▶2004년 1월1일부터 홍콩, 마카오의 상업서비스제공자가 본 방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내륙에서 자동차 소매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단, 신청하기 이전 3년 간의 연간 판매액은 1억달러 이상, 신청하기 이전 1년의 자산총액은 1천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내륙에 설립하는 자동차 소매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1천만위엔 이상이어야 하고, 중서부 지구에 설립하는 자동차 소매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6백만위엔 이상이어야 한다.
▶홍콩, 마카오의 영구적인 거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내륙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소매업(프랜차이즈는 제외함)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하며 그 영업면적은 3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홍콩, 마카오의 상업서비스 제공자는 《내륙과 홍콩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 관련 안배(CEPA)》 및 《내륙과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 관련 안배》 중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예컨대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륙에서 서비스제공 업무(법률서비스는 제외)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홍콩특별행정구의 《公司条例》 또는 기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을 등록 또는 등기해야 하고, 아울러 유효한 상업등기증의 취득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2)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상업경영에 종사해야 한다. 그 판단표준으로는
A. 업무성질과 범위: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현재 홍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과 범위에는 마땅히 내륙에서 제공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B. 연한: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홍콩에서 등록 또는 등기설립 이후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상업경영에 종사했어야 한다. 그중, 건축 및 관련 공정서비스의 제공자는 홍콩에서 등록 또는 등기설립 이후 실질적으로 5년 이상 상업경영에 종사했어야 하고, 부동산서비스의 제공자는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상업경영에 종사했던 연한에 제한이 없으며,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제공자(보험과 증권은 제외)는 홍콩에서 《은행업 조례》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실질적으로 5년 이상 상업경영에 종사했어야 하고, 보험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자는 홍콩에서 등록 또는 등기설립 이후 실질적으로 5년 이상 상업경영에 종사했어야 한다.
C. 이득세: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상업경영에 종사하면서 법에 따라 그 이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D. 업무장소: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업무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그 업무장소는 업무범위와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한편, 해운서비스의 제공자는 소유하는 선박 총수량의 50% 이상을 홍콩에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E. 고용 근로자: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홍콩에서 고용한 근로자 중 홍콩 거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거주민 및 합법적인 증명을 보유하고 홍콩에 와서 정착한 내륙인이 그 근로자 총수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자연인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적인 거주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