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을 위해 4월 24일부터 옥외광고 심사를 잠시 중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계획으로 만기가 되어 재심사를 신청한 옥외광고, 심사에 통과됐지만 시공단계에 있는 옥외광고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每日经济新闻가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옥외광고는 수익률이 높은 영역일 뿐만 아니라 정부수입 중 하나로 올림픽 개최 전후 정부측의 홍보수요를 감안해 상업광고 대신 공익광고를 걸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한 광고계약 불이행에 대해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광고회사도 고객에게 선불금만 반납할 뿐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