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변화의 배경
중국해관총서는 금년 5월25일에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해관보호조례≫ 실시방법을 공포했고, 이 방법은 7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세관에서 1995년 9월28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실시방법》은 폐지되었다.
이 실시방법의 근거가 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는 작년12월에 국무원에서 수정을 하였으며 올해 3월1일부터 수정한 조례에 따라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는 국무원에서 1995년 7월5일에 공포한 것으로서 중국해관총서에서는 이 《보호조례》에 근거하여 1995년 9월28일에 《중국 해관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데 관한 실시방법》을 공포했다. 당시 중국정부에서는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 실시방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수출입과정에 무역상품과 직접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립하였다. 2001년 중국은 정식으로 WTO에 가입하였고 WTO가입의정서에서의 약정에 따라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정을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원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를 수정함으로써 세가지 법률의 변화를 국내외에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 또 중국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행정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략하게 할 필요도 있었다.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를 수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는 규정들도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최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해관보호조례 실시방법≫은 이러한 배경 하에 수정된 것이다.
이번 법률변동의 주요 영역:
①지적재산권을 세관에 신고등기하는 수속은,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세관의 보호를 신청하는 중요한 조건과 절차로 되었다.
②세관에서 등기한 사항에 근거하여 주동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책임을 부가하였고, 세관에서도 상품의 수출입과정에 발견한 (자체로 검사하여 발견하였거나 신고를 받아 발견하였거나를 막론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확인 및 처벌권력을 갖게 되었다.
③세관과 법원, 기타 지적재산권보호기관의 직책분담과 합작절차도 더 명확하게 되었다.
④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정부의 관련 절차에 더 많이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⑤세관의 지적재산권침해사건 입건표준도 더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