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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세관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의 변화에 관한 법률 연구(2)

[2006-03-27, 21:25:24] 상하이저널
(2) 현재의 보호절차 및 문서에 대한 요구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관의 새로운 보호조치하에서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상품의 수출입과정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할 경우, 두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번째는 지적재산권을 세관에 등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침해혐의가 있는 화물 압류를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세관에 지적재산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혹은 대리기관을 통해 중국 해관총서에 등기신청서와 기타 규정한 증명문서들을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외국인일 경우에 중국 국내에 설립한 사무기구(정식 등기한 상주기관이어야 한다) 혹은 중국 국내의 대리인(중국해관총서의 자격인증을 받은 대리기구이어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신청해야 하며 중국해관총서가 규정한 격식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할 문서
■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신분증 사본, 공상영업허가서 사본 혹은 기타 등기 증명문서의 사본.
■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관리국에서 발급한 상표등기증의 복사본.
비준을 거쳐 상표등기사항 변경, 상표등기 연장, 등록상표 양도, 국제등록상표 신청의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에서 발급한 관련 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등기부서에서 발급한 저작권 자진등기증명의 사본과 저작권 등기부서에서 인증한 작품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청인의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의 샘플, 기타 저작권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특허증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를 받은 후 1년이 지났을 경우에 신청인이 세관에 등기신청을 하기 전 6개월 내에 발급한 특허등기부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용신안특허 혹은 의장특허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작성한 실용신안 특허검색보고 사본 혹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공포한 의장특허공고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타인에게 등록상표, 작품,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허가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허가계약의 사본을 제출하고, 허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 허가인, 허가범위와 허가기간 등 상황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합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화물 및 그 포장에 대한 사진.
■ 이미 알려진 권리를 침해한 화물의 수출입된 증거. 지적재산권 권리인과 타인간의 권리침해분쟁이 이미 법원 또는 지적재산권 주관부서에서 처리 완료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률문서의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해관총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혹은 증거. 세관에 지적재산권 등기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등기를 신청하는 지적재산권 수에 따라 각각 신청서 제출.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이미 등록된 국제상표를 등기할 경우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각각 신청서 작성.
- 지적재산권의 승계취득인이 등기를 신청해 보호를 받으려 할 경우 반드시 권리의 원시취득인을 통해 등기수속. 단
등기를 완료한 후 연락을 하거나 권리 침해를 당한 제품을 검사할 권리 및 압류를 신청할 권리는 권한위임의 방식으로 지적재산권의 승계취득인이 행사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을 등기할 때 신청인은 등기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 등기 후 지적재산권 권리인, 등록상표의 상품, 등록상표의 허가사용, 작품 혹은 특허의 실시상황,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연락주소, 연락인, 연락전화 및 지적재산권의 형식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 보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중요한 보호절차의 하나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중국 세관을 통관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 혹은 화물에 대해 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에서는 중국세관이 일상적인 업무실행 중 지적재산권등기 품목에 속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해 지적재산권 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 세관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등기한 권리인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주동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 수출입상품을 압류할 수 있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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