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 上海 영구출입 '不可'
상하이시 동물 위생감독소는 지난 5월 1일부터, 철도로 반입되는 동물 및 육류제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철도를 통해 상하이로 반입되는 동물 및 육류제품은 반드시 검역 증명서를 구비, 지정된 5곳의 전용선을 이용해야 한다. 상하이 28개 주요 철도역 중 5개 철도를 동물 및 육류제품 반입을 위한 전용철도로 지정할 예정, 이를 위반한 경우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영구히 상하이 출입이 금지된다고 解放日报가 5일 보도했다.
현재 불법 유통업자들이 반입과정이 상대적으로 쉽고 조사가 허술한 철도를 이용해 검역을 거치지 않고 동물 및 육류제품을 반입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동북지역이나 서부지역의 동물과 육류제품이 철도로 상하이로 반입되고 있으며 시 전체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시 동물 위생 관리소 소장 저우첸(周全)은 “철도를 이용한 동물 및 육류제품의 반입은 지정된 5곳의 철도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검역증명서를 구비하고 상하이시 동물 위생감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번역/서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