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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기업의 对한국투자 下

[2006-03-27, 21:33:03] 상하이저널
(1)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자격
국가는 비교 우세가 있는 각종의 소유제 기업이 경외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권장한다.(제 2조) 즉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생산성, 가격 경쟁력, 노동력 등의 방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국기업이 경외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앞으로는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

(2)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형태
경외 투자 기업 설립은 중국 기업이 새로운 회사 설립(독자, 합자, 합작 등), 인수 합병, 주식에 가입, 자금투입, 주권교환 등 방식으로 경외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대상기업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 등의 권익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

(3)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허가 기관
상무부가 주관한다. 상무부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시 인민정부 상무행정부서에게 그 권한을 위탁한다.
(4)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심사 비준 절차
a. 중앙기업은 상무부에 신청한다. 기타 기업은 省급 상무부 주관 부서에 신청한다.
b. 상무부와 省급 상무 주관부서는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5일(근무일 기준)내에 자료를 보충하도록 통지한다.
c. 省급 상무주관부서는 중국 외국 주재 영사관의 경제상무참사관의 의견을 널리 구한다. 외국 주재 경제상무참사관은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d. 省급 주관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상무부에서 직접 허가하는 재료는 신청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내에 1차 심의 후 상무부에 보고한다.
e. 상무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근무시간 기준)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f. 상무부와 省급 주관부서는 비준시 서면으로 비준서를 발급한다.
(5)신청서류
a.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신청서(기업명칭, 등록자본, 투자금액, 경영범위, 경영기한, 조직구조, 주권구조 등)
2)정관 및 협의서, 계약서
3)외화주관부서가 제시한 경외투자 외화자본 원천에 대한 심사의견
4)국내기업 영업허가증 및 법률 법규가 요구한 관련자격 또는 자산신용서류
5)법률 법규 및 국무원이 요구한 기타 문건
b. 省급 상무주관 부서는 상무부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본 부서 초보적 심사 의견
2)중국 외국 주재 경제참사관실 의견
3)기업이 제공한 신청서류 전부

(6)기타
신청서에 열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래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다시 허가를 받는다. 본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무법인도 최근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중국 기업들의 문의를 종종 받고 있던 차에 위 규정이 반포되었다. 그 동안 중국 법령에 대한 정확하고도 풍부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였다면 앞으로는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중국기업에게 한국의 법령을 중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제대로 설명해 줘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법률방면을 차치하고라도 중국에서의 사업경험을 통하여 중국 기업인들의 생리를 잘 알면서 한국에서의 사업환경도 잘 알고 있는 많은 컨설턴트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우수한 컨설턴트들이 한, 중 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슬기롭게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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