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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청산(清算) 관련- 1

[2006-03-27, 21:34:00] 상하이저널
■ 분류: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은 파산청산 및 비파산청산으로 나뉘며 후자는 또한 일반청산과 특별청산으로 나뉜다. <외국인투자기업청산방법>(이하 청산방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일반청산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 시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가리킨다. 특별청산이란 기업이 청산위원회를 자체로 구성할 수 없어 기업 최초의 심사기관이 기업 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적용하는 청산절차를 가리킨다.
일반청산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할 때 심각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권력기구, 투자자 혹은 채권자가 기업의 심사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특별청산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단, 법률에서는 자체 청산 불가의 원인 및 심각한 애로 사항이 뭔지를 설명할 바가 없고 실제에서는 투자자를 찾을 수 없거나, 투자자가 청산에 대해 쟁의가 있거나, 유효한 동사회 결의를 통과할 수 없거나 규범적인 회계장부가 미비 등 상황을 자체로 청산할 수 없는 원인으로 볼 수 있고, 투자자의 쟁의, 일방 혹은 쌍방이 청산에 퇴출, 재산 분배 분쟁 발생 등을 일반 청산 시의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본다.
파산청산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만기되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 되고 법원에서 주주, 관련기관 혹은 관련자를 소환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가리킨다. 일반청산 혹은 특별청산을 하는 와중에 기업이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면 청산위원회가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한다.
상기 부동한 청산절차의 적용관련 주의해야 할 점은 첫번째, 기업의 영업집조가 말소될 시 어떤 청산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청산방법>에서는 기업이 영업집조 말소된 후 어떤 청산절차를 적용해야 할지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기업이 법에 의해 문을 닫게 되면 특별청산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영업집조를 말소하게 되면 문을 닫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별청산절차를 적용한다.
두 번째는 일반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산으로 그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非 파산청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법률에서는 기업의 자산이 채무 상환을 어느 정도 할 수 없어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경험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는 예가 있다.
1. 청산위원회에서 파산 결의를 하고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한다.
2. 청산위원회에서 파산 결의를 통과되지 못하면 채권단회의를 즉시 개최하여 채권단에게 기업자산부채 상황을 보고하고 만약 채권자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지 않겠다면 기업은 非 파산청산절차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있어서 청산의 시작, 즉 어떤 조건 하에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느냐? 파산청산은 기업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기 때문이고 비 파산절차의 시작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법 및 그의 세칙에 따르며 또한 기업형태별로 규정도 다르다.
▷중외합자, 합작기업:
(1)합영기한 만기되고 더 연기 안 함.
(2)기업이 심각한 결손을 보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음. (3)합영 1방이 합영기업의 협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기업이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4)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엄중한 손실을 보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5)합영기업의 그의 경영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발전전망도 없는 경우. (6)합영기업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하는 기타 해산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외자기업
(1)경영기한 만기되고 더 연기 안 함.
(2)경영불량으로 심각한 결손을 보아 외국인투자자가 해산 결정 시. (3)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엄중한 손실을 보어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4)중국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사회 공공이익에 위해를 초래해서 법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 (5)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외에, 하기 2가지 상황 하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청산절차의 진입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영업집조가 말소되거나 또는 중국법원 혹은 중재기구에서 합자, 합작계약서의 종지를 판결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법률에서 상기 청산에서의 엄중한 결손 및 엄중한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심사기관에서 비교적 큰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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