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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청산(清算) 관련- 3

[2006-03-27, 21:35:37] 상하이저널
채권자 30일 이내에 채권청구 해야
기업은 청산 시작일부터 생산 경영활동 정지해야
중국 공인 회계사의 인증을 거쳐 청산자료 제출

9. 채권자의 신고기한:
통지를 접수받은 채권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통지를 접수받지 못한 채권자는 제1차 공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청구를 해야 하고 아울러 채권액수 및 담보 상황 관련 증명자료를 회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가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법률적 결과에 대하여 <청산방법>에서는 비록 채권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확인된 채권자이거나 기업 잉여자산의 분배결속 전에 청구하는 미확인 채권자이면 여전히 채권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일반 상습과 일치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성립되는 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청산방법>에서의 규정은 채권자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10. 기업은 청산 시작일부터 청산목적을 위하거나 혹은 외자심사기관의 비준으로 진행하는 민사활동을 제외하고서는 기타 생산경영활동을 정지해야 한다. 청산 시작 일부터 청산 종료일까지 중․외 투자자는 기업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11.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신고하는 채권을 등기해야 하고 확정된 후 확정결과를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2. 청산위원회가 청산기간에 발생한 재고손익, 매각, 상환할 수 없는 채무 혹은 회수 불가의 채권, 그리고 청산기간에의 수입 혹은 손실 등을 관련하여 기업의 권리기구에 서면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증명을 제출하며 청산 손익에 기입해야 한다.
13. 필히 중국공인회계사의 인증을 거쳐서 제출해야 할 청산자료:
(1)청산된 대차대조표와 기타 재무 제표
(2)청산위원회에게 제출할 재무장부
(3)청산방안에서 열거한 자산의 채권 채무 목록
(4)자산평가의 의거.
14. 기업자산평가:
기업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기업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중외투자자가 협상하여 결정하고 심사기관에 상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이 없고 중․외 투자자가 의견일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국가의 관련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하고 나서 기업의 심사기관에 상보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원/중재기구에서 기업 계약의 종지를 판결/재결하고 청산자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판결 혹은 재결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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