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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中 프랜차이즈시장-3

[2006-03-27, 21:37:32] 상하이저널
3. 프랜차이즈 관련 협회의 내부규정
중국의 체인경영협회는 정부에 등록한 연쇄점 분야에서는 유일한 전국적인 조직이다. 현재 단체회원 5백여업체, 개인회원 3백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회는 정부부서의 위탁 업무 처리 및 정부부서를 협조하여 업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방면에서 협회는 두가지 내부자율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법률적 효력이 있으며 중국의 프랜차이즈시장에 진입하려는 프랜차이즈경영자들에게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1.  프랜차이즈기업 등기 관리방법 
이 방법은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시행) 제17조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다.
(1) 등기를 신청하는 기업의 조건에 대하여 상업프랜차이즈관리방법(시행) 의 관련규정에 비해 직접 경영 점포 1개 이상, 프랜차이즈경영 경험 1년이상, 경영실적 양호, 3개 이상의 가입점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 등기절차
신청, 심사, 통지의 과정을 거친다.
(3) 등기관리
통지를 받으면 등기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등기비용을 납부한 날이 등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유효기간은 등기를 한 날부터 1년 간이다. 등기를 연장할 경우에 기간 만료 20일 전에 서면 신청과 함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랜차이즈 경영준칙
(1) 총칙부분
중국체인경영협회의 회원은 가입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명시하거나 혹은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타인의 상표, 상호, 광고 혹은 기타 로고를 모방하여 가입자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경영자와 가입자는 성심껏 우호적인 태도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화해, 중재 또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프랜차이즈경영자(총부)
경영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필요한 경영정보와 경영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가입자
가입자는 관련정보 제공, 프랜차이즈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비밀유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외국업체의 중국 프랜차이즈시장 진입 방안
경영의 적용범위를 중국 내에서 상업(음식업, 서비스업 포함)프랜차이즈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로 인해 지난 외국 프랜차이즈들이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법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지만 법규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경험에 근거하여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몇가지 프랜차이즈의 경영방법을 제시해 본다.
1.현지 프랜차이즈경영
프랜차이즈경영자와 가입자가 모두 중국 국내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 2004년 6월부터 실시된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서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타인에게 특허경영의 방식으로 점포를 설립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국제적인 프랜차이즈경영자들은 중국에 독자 혹은 합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총 경영자가 될 수 있다. 그 중 합자, 합작기업을 통한 프랜차이즈경영을 프랜차이즈합영기업이라고 한다.
1) 외상투자상업기업에 대하여 지분비례와 지역적 수적 제한을 모두 취소하였다. 구체적으로 (a) 소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 및 그 점포의 설립지역은 2004년 12월11일 후부터 지역적인 제한을 취소한다. (b) 도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2004년 6월1일부터 지역적인 제한을 취소한다. (c) 2004년 12월11일부터 외상투자상업기업(외상독자상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2)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상업기업이 타인에게 프랜차이즈경영방식으로 점포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본 방법의 규정을 지켜야 할 뿐만아니라 국가에서 프랜차이즈경영활동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  외국프랜차이즈경영자가 중국 국내에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경영을 할 경우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시행)에서 직접 프랜차이즈경영을 위임하는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관리방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a) 최저자본금이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b)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과 투자총액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c) 외상투자상업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중서부지역에 설립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외상투자상업기업을 통하여 국내에서 직접적인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것은 경영자가 직접 가입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투자능력에 제한이 없고, 지역적인 독점이 없다는 것이 경영자에게 유리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그 소송주체는 국제 프랜차이즈경영자가 아니라 중국 국내의 외상투자기업이 된다.
불리한 점으로는 가맹점 확대 속도가 느릴 수 있으며 가맹점 모집을 위한 투자액이 커지게 된다. 또한 능력있는 가입자의 가입이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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