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2월생의 조기입학이 없어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다.
올해 2008학년도에는 기존 취학기준일을 적용해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 아동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내년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12월31일생 아동까지 입학대상이 된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12월31일 출생 아동이 입학 대상에 속한다.
개정 시행령은 또 다음 해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할 경우 학부모가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조기 입학이나 취학 유예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히 발육부진 등의 이유로 취학 유예를 할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