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부터 주택등기방법(房屋登记办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방법에 따라 합법적인 주택, 인민법원과 중재위원회에서 효력이 발효된 법률문서 및 계승과 유산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권리, 주택소멸 등은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주택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소유권 최초 등기, 건축시공 압류권 등기, 주택소멸로 주택소유권 말소 등기 등은 주택등기기관이 실사를 해야 한다.
주택권리증서, 등기증명이 주택등기부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주택등기부에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주택등기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부동산개발상이 주택소유권을 최초로 등기 신청할 때 건축구획 내에서 법에 의거 전체업주가 공유하는 공공장소와 공용시설, 건물 등 주택을 등기 신청해야 하며, 주택등기기관이 주택등기부에 기재하며 주택권리증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측과 예매자는 상품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측이 예매자와의 약정대로 예고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매자가 일방적으로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