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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일부 식품 관세 조정

[2008-06-11, 03:05:05] 상하이저널
냉동돈육 수입관세 50% 인하 최근 국무원은 관세세칙위원회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 4.8% 달성을 위해 일부 식품과 약품 면화 등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냉동돈육 수입관세는 기존의 12%에서 6%로 50%나 줄어들고, 콩과 땅콩 사료 등 사료 수입관세는 5%에서 2%로 75% 인하된다고 上海证券报가 보도했다. 대구, 피스타치오, 유아식품 및 효모 등 9개 관세품목은 기존 6-25%에서 2-10%, 야자유와 올리브유는 9-10%에서 5%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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