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15(목)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여행금지(여권사용 제한 및 방문‧체류금지) 대상 국가의 지정을 1년 연장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상국가 또는 지역: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나)사유
-이라크: 전쟁중
-소말리아: 내전중
-아프가니스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빈발
(다)연장 기간
-2008.08.07부터 1년간(2007.08.07부터 2008.08.06까지
기 지정상태)
(라)범위‧조건
-대한민국 국민(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가 파견되는 경우 제외)
-보험가입 조건부 방문‧체류의 허가가 가능하며, 구비서류인 활동계획서에는 안전 대책과 서약서를 포함하여야 함. (대략적인 총 소요인원정보 포함)
※꼭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외교부(또는 재외공관)에 여권 사용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