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한 국내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및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중국인 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가족의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및 사진 1매, 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치료·요양 및 체류경비 등의 지불능력 입증자료,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