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6월 18일(수) 오후 4시30분
▶장소: 종가 한국 식당(홍교로 1665호 수성로 인근, 6209-7569)
▶토의내용:
(1) 신 노동법하에서의 <중국 노동쟁의조정 중재법>에 관하여:최정식 변호사
(2) 신노동법 실시와 기업인력 파견 제도의 활용: FESCO 상해센터
(3)중국 현지직원이 바라본 한국 주재원 및 임원진의 개선점
:한국계 S건설 현채인 인사담당 과장
▶주최: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주관: 상해화동지구 인사 노무 연구회
▶연락: 133-4173-3826 / 6209-5175 (한국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