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류, 요금의 2배 배상
최근 상하이시 교통법 집행총국과 운송관리처는 '扶优限劣'(좋은 것은 지향하고, 나쁜 것은 근절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최초로 기업신용 심사를 실시했다. 이에 바가지 요금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적발해, 구류와 보상금 지급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졌다고 新闻晨报가 21일 보도했다.
택시기사 장(张)모씨는 지난 5월27일 푸둥공항-환롱루(环龙路)로 이동하는 두 명의 일본인 여행객을 상대로 무려 1천300위엔 이라는 엄청난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장모씨는 택시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했을 뿐만 아니라, 장모씨 소속의 택시회사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또 장모씨는 공안기관 법에 의거하여 10일간 구류와 일본인 여행객에게 택시 요금의 2배가 넘는 3천600위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택시기사의 부당요금 청구 시에는 영수증(发票) 상단의 해당택시회사 감독전화(监督电话)나 소비자 고발콜센터 12315 /12365로 연락하면 된다. ▷번역/ 서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