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당국의 비자발급 요건 강화로 인하여 이우시에 상주하는 많은 교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우 한인회 고희정 회장이 직접 출입경관리국장을 면담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출입경관리국장은 비자 발급으로 인한 교민 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도 합법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건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없이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F비자는 1년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연장 시 마다 상황에 따라 1~3개월씩 연장해 주고 있고, L비자는 최장 30일로 2회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장이나 여행으로 이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정식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장기 체류자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중국 정부의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 동안 다른 지역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이우 방문 후 24시간 내에 파출소에 임시거소 등기를 안 한 사람, 불법체류나 불법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비자 발급에 제한을 줄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중국 법을 준수하면서 상주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