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3월 10일에 발송 해드린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에 관해서 내용 변경사항이 있어서 공지 해드립니다.
공상국에서 회상상호 사전 비준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 중에서
[1]-2)항목: 투자인(투자회사)의 한국에서 공증받은 여권, 신원증명서(한국에서 공증받은 여권,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인증서 사본 각1부(공상국의 요구서류는 여권 공증도 포함하고 있음)
발급기관: 재중한국 영사관
의 내용이 한국에서 공증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여권을 재 한국 중국 대사관에서 인증 받으셔야 합니다.
위 서류를 받는데 소요시간이 걸리는 바 이에 따라 단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등록의 의사가 있으신 분은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상호등록을 우선으로 하시면 외상투자상업기업 등록을 하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상호등록 서류
은행신용증명서(공증된), 여권 원본, 여권 사본, 사업장 임대 및 매매 계약서, 건물주의 방산증(건물 소유증) 이상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상호 우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한상회(한인회) 정회원에 한해서) 등록을 하신 후 서류를 한국상회(한국인회)로 제출해 주시면 나머지 서류가 완비 되는 데로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 이우 한국상회(한국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