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하이에서 유학중에 강도행각을 벌인 한국인 고교생 5명이 6개월에서 2년까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동시에 고교생이라는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두 풀려났다.
상하이 제1중급법원은 최근 임모(16)군 등 5명에 대한 판결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법원은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상하이 대로변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여 5천위엔(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5일 저녁 오토바이를 타고 대로변을 돌다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왕(王)모씨를 폭행한 후 지갑에서 800위엔을 빼앗았으며 이어 같은달 11일 저녁에는 3차례에 걸쳐 길을 가던 여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중국법에 따르면 집행유예시 한국으로 출국이 불가능하다. 주재원 부모가 귀국하는 상황에 처한 일부 학생의 경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