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전기 가격이 인상하면서 정부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에 한해 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第一财经日报 7일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세 조정대상은 배기량이 3.0-4.0ℓ 이상의 차량이며 이중 배기량이 3.0-4.0 ℓ인 자동차의 세율은 기존의 14%에서 25%, 4.0 ℓ이상은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는 반면 3.0 ℓ이하 차종의 소비세율은 조정되지 않겠다. 특히 배기량이 1.0ℓ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는1.0ℓ 이하의 차량의 소비세 면제는 매출 증가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소비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불리하다는 이유로 소형차 구입을 거부하고 있고 또한 보호주의 색채를 띤 지방정부의 제한까지 있어 결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색사 리완리(李万里) 처장은 “최근 에너지 환경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지면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저소모, 친환경, 저배출, 신에너지 자동차발전을 장려하고 있다”며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량 관련 취득세 소비세 연료세 도로요금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혁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