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지적재산권 보호법, 3월1일 발효
최근 ‘짝퉁’과의 엄중한 전쟁을 선포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실행할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상무국은 불법복제품의 전시회 출품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발표했다. 지적 재산 보호 대상을 전시회 실내까지 확대한 것으로, 전시회 참가 대상을 엄중 심사해 불법복제품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품으로 간주된 경우, 전시장에서 즉시 강제철거 당하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법안은 전시회 주최측에 대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당국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이미 복제품 판정을 받은 제품에 또 다시 참가를 허가한 경우, 주최측은 경고 조치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 박람회 개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3일 이상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해 상무부 및 지방정부 상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서는 24시간내에 지적재산권 관련 당국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