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최고 30만元 벌금
중국정부는 수출기업의 외환대금결제가 외환관리법에 저촉될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나 벌금형에 처하고, 범죄로 간주되는 엄중한 상황은 법에 근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人民网 2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유입핫머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수출대금 결제의 사실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7월초 외환국, 상무부, 세관 3개부처 공동으로 <수출결제인테넷조사방법>을 발표했다. 또 외환국은 <수출기업외채등기관리통지>를 통해 수출결제인터넷조사와 수출예수금 및 수입후불금의 인터넷등기관리를 시행한다.
통지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수출결제조사관리방법실시세칙>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180일 내에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 조사받지 않은 금액이 500만불 상당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받지 않았을 경우도 금액별로 최고 30만위엔 미만의 벌금을 물게 된다. 수출일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수출화물신고서에 대해 수출결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도 처벌 후 관련수속을 허가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7월 14일부터 수출기업결제를 수출결제인터넷조사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또 수출결제대기조사계좌에 넣지 않고 기타계좌로 입금시킨 은행도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경고조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