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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재인’ 위촉, 상하이 한상무역 이종식 동사장-상사 분쟁 ‘중재’로 해결 가능해요

[2008-08-04, 22:01:45] 상하이저널
기업활동이나 일상활동 속에서 본의 아니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소송 이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재’란 분쟁을 공권력인 법원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내세워 해결하는 일종의 민간법정제도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

중재를 담당 하는 중재인은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단체,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등 각 직종별로 박사학위소지자에 직종별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중에서 삼의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중재인으로 위촉된다.

지난 6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상하이 한상무역 유한공사 ‘이종식’ 동사장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받았다.
지난 해, 화동사범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종식 동사장은 한일합섬 홍콩지사 근무를 시작, 베이징과 상하이 지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6년 현재의 한상무역을 설립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수행하는 한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으로 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 기능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해결(중재, 조정, 알선),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예방(상담, 클레임예방강좌), 중재에 관한 국제협력, 조사연구, 계몽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중재’의 특징
중재시 판사역할을 수행하는 중재인은 해당분야 전문가(법조계, 산업계, 학계, 공공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중재인 1035명)로 분쟁의 원인과 상황 이해 등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데 유리하다.
또한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이 때문에 중재판정에 드는 비용은 소송(3심까지 갔을 경우)의 10∼30%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뉴욕협약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강제집행이 보장받고 있다.(뉴욕협약 142개국 가입)
또한 중재절차를 비공개로 하여 영업비밀 보호는 물론 기업신용도 하락 방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를 받으려면
중재를 받으려면 계약할 때부터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양측이 사후 중재합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중재원 측의 설명이다.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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