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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 알고 즐기자

[2008-08-11, 21:55:13] 상하이저널
올림픽 안전정보 □ 출입국
ㅇ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중국을 방문코자 하는 경우 반드시 미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입국 유효기한 내에 입국하여, 체류 유효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홍콩만 방문시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ㅇ 최근 중국은 특히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복수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그간 허용해 오던 선상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비자발급을 엄격히 하고 있다.(주한 중국대사관 사이트 www. chinaemb.or.kr참조)

ㅇ 해외에서 베이징 올림픽 티켓을 구매했다고 해도 자동입국비자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한다.

ㅇ 낯선 사람이 수하물 및 휴대품을 잠깐 맡아 달라고 하거나, 대신 운반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마약 또는 테러 물품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모르고 운반한 경우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중국내 숙박
ㅇ 대부분의 호텔이 올림픽 기간중 이미 예약 완료된 상태임을 유의하여, 출발 전 반드시 숙소 예약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ㅇ 중국 입국 후 반드시 24시간내(농촌은 72시간내) 「숙박등기」를 해야 한다.(홍콩에서는 숙박등기 필요없음)
- 호텔 등 허가된 숙박업소에서는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하며, 미허가 숙박장소(예, 민박집, 친인척의 집 등) 경우에는 집주인의 신분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의 여권을 소지하고 관할 파출소에 가서 임시숙박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 숙박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안의 불심검문으로 파출소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귀국 일정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되며, 강·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에 유의

ㅇ 도시 이미지와 공공장소 질서 유지를 위해 공항, 기차역, 터미널, 횡단보도, 육교, 지하통로, 잔디밭 및 기타 공공장소 등에서의 「노숙이 금지」된다.

□ 치안.여행 관련
ㅇ 방문중 경찰의 불심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여권을 항시 휴대한다.
- 여권과 중요 문서는 분실에 대비, 사본도 만들어 따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ㅇ 중국지역 치안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티벳 및 내륙 국경지역 등 여행이 금지된 지역도 있으므로 방문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출발 2일 전에 공안으로부터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ㅇ 중국은 유엔 도로교통공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이 운전하려면 반드시 중국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ㅇ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중국내 극단, 분열세력도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되며 항상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언어 의사소통이 어렵고(영어 불통용), 특히 음주 후 공공장소에 다닐 경우, 현지인과의 분쟁이나 위험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 올림픽 관련
ㅇ 아래 물품의 경기장 반입시 「물품 몰수 및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총기, 탄약, 폭발물, 활, 비수, 불꽃놀이, 휘발유, 알코올, 화생방 위험물질 및 물품, 각종 마약 등

ㅇ 경기장 안전을 위해 경기장내 반입이 제한되는 아래 물품 발견시 안전요원이 휴대자로 하여금 버리거나 스스로 처리토록 요구한다.
- 쉽게 깨지는 물품(유리병, 보온컵 등), 알콜함유 음료, 투척 가능한 대량의 식품(과일, 계란 등), 플래카드 및 표어, 도보 보조기구(유모차 및 휠체어 제외), 동물, 악기,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 (야구방망이, 긴 막대기 등), 공, 라켓, 비행접시, 부피가 크고 관객석에 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물품, 올림픽 참가국가 이외의 국기, 2mx1m를 초과하는 깃발, 1m를 초과하는 깃대, 무허가 전문 촬영설비, 라디오, 무전기, 확성설비, 무허가 무선방송설비, 여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

ㅇ 공공장소에서 중국 국기나 국장에 대해 일부러 불태우거나 훼손, 낙서, 더럽힘, 밟는 등 모욕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ㅇ 경기장 안팎에서 종교, 정치 또는 인종적 표어나 슬로건 등 전시는 금지되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북경올림픽위원회의 로고 사용이나 어떠한 형태의 무허가 상업광고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ㅇ 올림픽 입장권은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북경올림픽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티켓양도정책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북경올림픽 공식사이트 en.beijing2008.cn 참조

□ 여권 분실시
1.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중국내 분실지역을 관할하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사진3매)를 하여야 한다.

2.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3.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영사부를 방문 단수여권을 발급받는다.(발급수수료 : 인민폐 120위엔)

4.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는다.
※ 기관 방문순서 : 파출소 → 총영사관 → 외국인출입경관리처 → 총영사관 → 외국인출입경관리처

ㅇ TIP
1. 최근 중국 대도시 등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2. 중국에서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 등 기타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절도 및 분실 피해시
1. 우선 110 또는 관할지 공안당국 파출소에 신고한다.

2. 동시에 우리 공관에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모를 경우 영사콜센터를 이용,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안내 받는다.

3. 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 받는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ㅇ TIP
1.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발생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해 소매치기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는 1초도 늦추지 말아야 하며, 귀국 즉시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분실에 의한 거래분의 처리 시한은 45일 정도이며, 카드 뒷면의 서명은 필수이고, 카드번호는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지 공안당국에 체포.구금된 경우
1. 일단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른다.

2. 중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않는다.

3. 자신의 구금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경우, 현지 사법당국에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4. 영사와의 면담시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 받는다.

5. 부당대우, 가혹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 면담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6.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한다.

7.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한다.

8.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 교통사고 발생시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22 혹은 110으로 신고하고, 재외공관에도 신고하여 지원 받도록 한다.

2. 단, 사고관련 보상비 교섭이나 병원과의 의료비 교섭등의 업무는 재외공관이 지원 할 수 없는 범위다.

□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ㅇ 여행자 분의 연락처를 대사관에 알려주세요.
- 주중국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b.org.cn) 여행객안전등록란에 현지연락처, 체류기간 등 정보를 남겨주시면 위급상황 발생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ㅇ 행사기간중 발송되는 SMS 안전여행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 여행안전정보 및 올림픽 관련정보(기상, 경기일정, 메달집계 등)를 해외로밍 핸드폰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하루 4회정도 발송예정임.
- 주중국대사관에서 중국 현지 핸드폰 소지 우리 국민에게도 SMS 메시지 발송 예정임.

ㅇ 2008 북경올림픽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 대사관 홈페이지에 ‘2008 북경올림픽 안전정보’ 코너를 신설, 안전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임.

ㅇ 불법영업택시(黑车)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불법영업택시(대체로 출발전 가격 흥정)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치료 보상 등 사후수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불법영업택시는 물론,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등도 가능한 한 이용하지 말아야 함.

ㅇ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사고 등에 대비, 출발전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음.

ㅇ 도시 노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시 이미지와 공공장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항, 기차역, 터미널, 횡단보도(육교, 지하통로), 잔디밭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노숙 금지됨.

ㅇ 음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취객이 본인이나 타인의 인신, 재산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공안기관은 이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며 술이 깰 때까지 단속함.

ㅇ 허가받지 않은 집회, 데모, 시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 없이 관련 활동을 진행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을 받음.

ㅇ 현지 성매수 행위는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 외국인이 여행 중 술집 여종업원을 성 매수 하거나 사우나, 안마시술소, 호텔 등지에서 성 매수를 하다 공안기관에 적발되어 벌금 및 행정구류, 강제출국(한국으로 귀국)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음. 중국법 뿐만 아니라 한국법에 의해서도 불법행위인 성매수 행위를 중국은 올림픽 기간중 집중 단속할 계획임.

ㅇ 유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만리장성 등 주요 유적지 위에 올라가서 사진 촬영하는 등 유적 훼손 행위는 금지되며, 유적지에서 돌 등을 반출하는 행위는 重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주중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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