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또는 중국인에게서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로 중국인 왕모(39.여)씨를 구속하고 최모(59)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위장 결혼한 김모(47)씨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1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11월 중국인, 중국동포 여성 등 34명을 한국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2명을 불법 입국시켰고 나머지 32명을 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이 궁한 40∼50대의 한국 남성을 모집한 뒤 중국인, 중국동포 여성들로부터 각각 800만∼1천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400만원은 한국 남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작년 6∼8월 위장결혼 알선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복역했다가 최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