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장나라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출판사와 서점을 상대로 30만위안(약 3천6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신경보(新京報)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시청(西城)법원은 충칭(重慶)출판사 및 베이징 신화서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장나라의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27일 확인했다.
장나라는 지난 1일에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충칭출판사가 지난해 7월 출판하고 베이징 신화서점 시청분점에서 총판한 '달콤한 공주 장나라'에 허가해 준 일이 없는 자신의 자신을 대량으로 실어 초상권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장나라는 이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두 피고의 침해행위 정지와 사죄,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총 30여만위안의 배상 등을 요구했다.
신경보는 "기자가 27일 오후 충칭출판사와 베이징시 신화서점 시청분점에 각각 전화를 했으나 관련 책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