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외환당국이 신외환관리조례를 반포하였다. 중국당국은 그 목적으로 무역투자 활성화와 인민폐환율관리제도의 개선, 해외자금의 유동성관리 강화 및 관리감독 수단의 강화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조례의 주요 목적은 최근 유입이 가속화되고 외화자금의 유입에 대한 조치라 봄이 타당할 듯 하다. 그래서 그 주요조치로 유입된 외화의 강제 매각(结汇)제도의 취소다.
중국 외환당국은 이미 2007년 8월 경상항목의 외화유입자금 한도관리제도를 취소한 바 있다. 즉 그 이전에는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초과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제 매각케 하였는 데 이제도를 취소하였다. 여기서 이미 실질적인 강제매각 제도의 취소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번에는 이런 자금자체를 금융기관에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대외 직접투자의 행정절차 간소화, 경외기구의 경내자금 조달 신설 및 경내기구의 경외 증권투자 및 파생상품 거래 허용, 경내기구의 경외 상업대출 허용등을 통해 외화자금 유출을 장려하였으며 또한 외화유입의 관리강화를 통해 외화유입을 억제하고자 자본항목으로 유입된 자금의 경우 용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최근 이러한 조치들은 핫머니 유입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외환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남음이 있다. 최근 중국당국은 무역대금 형식으로 들어오는 핫머니와 자본거래를 가장한 핫머니 유입을 막고자 수출 대금 조사의 강화를 위해 모든 수출대금의 사실상의 조사 및 통제, 자본항목에 대해서도 승인을 강화하여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럼으로 인해 순수하게 수출입을 하는 기업체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즉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성 및 기타 재무상황의 고려외에도 정책리스크라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 할수 있다. 그러나 정책기조는 항상 지도자들의 발언이나 기타 전인대등 중요한 회의에서 대체적인 내용을 읽어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규들에 대해 현재의 편법을 통한 조금의 이익보다는 넓게 보고 중국의 법을 최대한 지켜가며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그나마 이러한 정책리스크를 피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온 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기도 하다. 아무튼 우리기업들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국내 사업환경속에서 더욱 굳건히 융성하기를 기원하며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성공하리라 믿는다.
그간 상해저널을 통해 몇가지 주제로 변변치 않은 글들을 올린적이 있으며 나름대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려고 애를 썼지만 미흡한 점이 많음을 다시금 느낀다. 이번에 사정이 있어 이번 글이 마지막이 될 듯싶다. 상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 되길 기원드린다.
▷하나은행 상하이지점 김태형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