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컨설팅
지난주에 이어 기업소득세 관련한 주요세법개정내용 중 ‘세수감면 신청 및 비준관련 신규정’을 살펴보자.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세수감면관리방법’은 필요한 문건자료의 보고요구, 신청 및 비준의 절차와 시간, 그리고 납세인과 납세기관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감면세 항목들을 필요한 문건자료의 제출 및 세무기관의 비준이 있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준류(报批类)와 세무기관의 비준은 필요 없고 문건자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등록만 하면 되는 등록류(备案类)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인은 최초 단계에서 누리고자 하는 세수우대조치가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상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비용공제표준액 인상
중국의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 등) 등이 허용되는 한국과는 달리 매월 임금, 급여에서 비용공제표준을 차감한 잔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적용세율-누진공제액
= (매월 임금, 급여-비용공제표준) x 적용세율-누진공제액
상기 산식에서 중국 국적의 직원에 대한 비용공제표준은 원래 월 800 RMB이었으나, 2005년 10월 27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월 1천6백 RMB로 인상되었다. 이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최근 국가세무총국에 발표한 国税发(2005)196号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납부정책과 관련된 문제 통지>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인이 실제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은 실제 세금 납부가 2006년 1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원래의 세법규정에 따라 800 RMB의 비용공제표준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납세인이 실제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은 새로운 세법규정에 따라 월 1천6백 RMB의 비용공제표준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납부한다.”
▷ 서태정(徐泰正)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PWC China 상해오피스 내 Korea Desk 근무 / Senior Manager(高级经理)
법인설립자문,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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