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유료화
상하이시는 오는 11월부터 생활쓰레기 수거비용을 징수하기로 확정했다. 생활쓰레기 수거비용 징수에 관한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수거관리법’이 지난 12일 정식으로 발표, 일반 가정으로부터 수거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12일 东方早报에 따르면 이 관리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별 배출 쓰레기 수거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 개인도 국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생활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방안으로 건축폐기물, 유해유독폐기물, 폐가구, 가전제품 등의 대형 폐기물은 반드시 단독으로 배출해야 하며. 시와 각 구, 현의 도시정비환경위생부가 분리수거의 구체적 방식과 지침을 공표토록 명시했다.
또 사업장과 주민 개인은 반드시 이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각 지정된 수거함, 수거시설, 수거장소에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도시정비환경위생부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물가관리부와 함께 세부 방안을 시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정부의 비준이 나오는 대로 생활쓰레기 수거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번역/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