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를 맞아 해외로 한국으로 입출국이 잦아지는 요즘, 공항 입출국시 세관 신고절차를 잘 알지 못해 허둥대는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공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품목과 그 양은 어떠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자.
-주의 사항△액체, 화장품, 칼, 전자제품, 금속류 등 탁송 △기내 반입은 금지나 탁송가능 한 액체류는 술, 음료, 샴푸, 보습제, 약품, 액상분유와 치약 등 젤류 △기내반입 및 탁송 금지되는 액체류는 가연가소성물질, 독성 및 부식성, 자극성이 강한 물질, 용기 면적 100㎖ 정도 소량의 화장품 1개 휴대 가능하며 반드시 따로 포장해 개봉 검사가 가능해야 함
△유아와 함께 탑승하는 승객은 티켓 구입시 항공사 사전통보 할 경우 기내에서 무료로 액상분유를 제공 △당뇨병환자 및 기타 환자들이 액체형의 비상약을 휴대할 경우 수속 시 항공사직원에 알리며 사전에 병력과 처방을 준비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탑승 시 승무원에게 제출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면세 가능 범위는?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1인당 면세 금액은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달러 미만이다.
▶여행 중 필요한 신변용품(의류, 화장품 등)과 신변장식용품(반지, 목걸이 등)
▶여행자가 출국 시 세관에서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 반입하는 물품(반출확인서류 제출시)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 반출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재 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골프채 등)
▶상업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 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농림 축산물 및 한약재 면세 범위
▶술, 담배 등 (단, 19세 미만 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
△술: 1병(1L, US 400$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2온스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은 US 400$까지
▶농림 축, 수산물 및 한약재 등 (다음의 면세통관범위에 한하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하여야 함)
△생과일, 종자,
호두 반입금지(주의: 가공 후두도 반입 불가) △참깨, 참기름,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잣: 1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300g
△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한약의 면세 통관범위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품목이내)
△제조환(8g): 20병
△녹용 복용액(12앰플入): 3갑
△활락환: 10알, 다편환(10T入): 3갑
△소염제 (50T入): 3병
△구심환 (400T入): 3병, 소갈환(30T入): 3병
△인삼봉황 (10T入):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기타의 한약은 CITES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유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