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구 질서 교란 행위 벌금 300-500元
저우산시가 풍경구 보호를 위해 벌금 등 강력한 수단을 들고 나왔다. 新华社 28일 보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국경절부터 저장성 저우산(舟山)시에 소재하는 푸터우산에서 닭이나 오리를 기르는 농가는 3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풍경구내에서 유적을 훼손하는 행위나 풍경구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저장성 푸터우산 풍경구 조례’를 통해 풍경구 해안모래사장, 암석도서, 양식장, 식물, 야생동물 등 자연경관과 종교건축, 문화고적, 마애석불 등 인문경관 및 관련 환경을 보호하기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국경절부터 푸터우산 풍경구내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 투기 ▲관광객들에 대한 호객 행위 ▲가짜 승려 및 비구니들의 종교행위 또는 탁발 ▲금지구역에서의 수영, 놀이, 등반 등 풍경구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모두 위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