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지인이나 외국인은 거주지 파출소에 거주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식적인 일에는 이 거주지 신고증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하므로 한국인도 모두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올림픽 기간을 계기로 해서 이 신고에 첨부되는 서류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해졌다. 이전에는 여권만 있으면 되었는데, 9월 초 강동파출소에서는 신고를 받을 때 여권복사본, 비자복사본, 거주가옥 임대계약서, 집주인 신분증, 사진 4장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동안 임대 계약서 없이도 신고를 받아 주었는데 이제는 거주 근거가 없으면 신고를 안받아 주겠다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최근 들어 공안원들이 각 사무실 들을 돌며 직원들의 거주증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더욱 철저하게 중국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야 할 것 같다. ▷이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