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위장 결혼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온 영화 ‘댄서의 순정’ 같은 이야기가 법원 판결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길림성에 살고 있던 중국동포 A(여·42)씨는 2005년 2월 남편인 이모(42)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이씨는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400만원과 무료 중국여행을 약속하고 다른 위장결혼 일행과 함께 중국에 머물던 상태였다. ‘운명적 만남’이였는지 이씨는 A씨를 소개 받아 바로 사랑에 빠졌고 브로커에게 ‘실제 부부로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받기로 했던 돈도 받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씨는 A씨 부모에게 꾸준히 생활비까지 송금했고 결국 이들은 만난지 4개월 만인 6월말께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한국에 들어왔고 이씨와 함께 행복한 부부생활을 해왔으나 지난해 위장결혼 브로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위기가 닥쳤다. 수사기관은 ‘위장결혼을 해놓고 마치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국가기관을 속였다’며 A씨와 이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도 1심에서는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만큼 혼인신고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실제 부부로 혼인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지금까지도 부부로 지내고 있다는 여러가지 증거로 미뤄볼 때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