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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 전자여권 발급 시행 안내

[2008-10-14, 02:00:01] 상하이저널
ㅇ 외교통상부는 우리 여권의 보안성 강화와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 11월 24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접수되는 여권도 모두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전자여권의 개념: 전자여권이란,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하여 내장된 여권을 말하며, 칩에 수록되는 정보로는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발급관청
-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진
- 지문이 전자적으로 수록됨.

※ 지문 수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재외공관 전자여권 발급시행시기: 2008년 11월 24일(월) 접수분부터

(다)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거나
- 12세 미만자(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세 미만자도 허용)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인 자격(다음 각호 중에 하나)
1.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으로 18세이상인 사람
▷ 2촌 이내 친족: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 대리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공통)
-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신청인이 질병, 장애, 사고 등의 사유로 대리 신청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사항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인이 12세 미만자인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라) 전자여권 신청 구비서류
- 전자여권신청서(총영사관 양식 비치)
- 전자여권사진 2매
- 구여권(사진이 있는면)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비자면 사본
- 18세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마) 전자여권 수령방법: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이 수령하며 수령시 구여권 원본 및 사본, 접수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여권도 지참)

(바) 발급 소요시간: 3~4주
[총영사관에서 접수한 전자여권의 발급 절차]
- 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류 접수, 스캔작업, 외교통상부에 온라인 전송
-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발급 처리, 항공편 외교행랑으로 총영사관에 송부
- 총영사관에서 신청인에게 교부

(사) 수수료
- 유효기간 10년: 440위안
- 유효기간 5년: 만8세이상~18세미만 376위안, 만8세미만 280위안
- 유효기간 5년 미만: 병역, 행정제재 등 120위안

(아)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2008년 11월 24일 접수분 부터는 사진부착식 여권발급(발급 소요기간 2일)이 중단되고 전자여권이 발급(발급 소요기간 3-4주)되므로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여권발급 신청에 유의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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