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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계약법실시조례의 해설 기타 주요 조항-下

[2008-10-27, 20:10:46] 상하이저널
(6) 대체통지금의 계산기준
사용자가 노동계약의 해제시 30일전까지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1개월분 임금의 여분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을 대통지금(代通知金)이라 하며, 노동계약법에서 신규로 도입되었다.

대통지금은 당해 노동자의 전월 임금(잔업비,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실취득 임금)을 기준으로 확정하도록 규정되었다.

제20조 노동계약법제40조의 노동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고용단위가 별도로 1개월 임금 지급을 선택하여 노동계약을 해제할 경우, 별도 지급되는 1개월 월급은 당해 노동자의 前月 1개월의 임금표준에 따라 확정한다.

(7) 공상(工商)직공의 노동관계 종료시 지급 의무비용
공상(工傷)직공의 해고 시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며, 이밖에 <공상보험조례>에 의거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및 후유장애 취업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제23조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 공상(工傷; 산업재해)직공의 노동계약을 종료할 경우, 노동 계약법제47조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는 외에, 이에 추가하여 국가의 공상보험 관련규정에 따라, 1회성(일괄하여) 공상 의료보조금 및 후유장애(傷残)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8) 노동계약의 종료 및 해제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노동계약법제50조는 노동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시 사용자가 노동계약의 해재 또는 종료증명서를 발급하고, 또한 15일내에 당안(档案) 및 사회보험이전수속을 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례 제24조는 노동계약의 해제, 종료증명서에 구비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 24조 고용단위가 발행하는, 노동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에 관련된 증명에는 노동계약의 기한, 종료 혹은 해제의 일자, 업무직위, 본 단위의 근무연한을 기재해야 한다.

(9) (연수훈련후) 약정한 복무기간 전 사직에 따른 위약금 지불 문제
(가)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노동자의 사직시 위약금 부과 불허
노동계약법제50조는 노동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시 사용자가 노동계약의 해재 또는 종료증명서를 발급하고, 또한 15일내에 당안(档案) 및 사회보험이전수속을 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6조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복무기간을 약정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제한 경우, 복무기간 약정의 위반에 속하지 않으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토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노동계약법제38조는 사용자가 위법행위(임금 및 사회보험의 위법지급 등)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 사직통고와 함께 경제보상금의 청구권을 부여했다. 조례제36조는 복무기간중에 있는 노동자가 상술한 형태로 사직할 경우에도 약정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나) 징계해고 등 노측 원인으로 복무기간 미만료 시점에 사직시 노동자에게 위약금 지불의무 부과
복무기간 약정을 체결한 노동자가 다른 회사로 전직하기 위한 의도로 복무기간 만료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고의로 해고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해고로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이를 약정위반으로 간주하고 위약금을 지불토록 규정했다.

제 26조 아래에 열거하는 정황의 하나로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복무기간을 약정한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고용단위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 노동자가 고용단위의 규칙제도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 노동자가 중대한 업무태만, 사리도모로 고용단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 노동자가 다른 고용단위와 동시에 노동관계를 수립하여 기업의 업무임무 완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혹은 고용단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노동자가 사기, 협박의 수단 또는 상대의 위급한 처지를 이용하여 고용단위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노동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시킨 경우
- 노동자가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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