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분유 사건으로 전세계를 경악케 했던 중국이 식품안전법 수정에 칼을 빼 들었다.
第一财经日报 24일 보도에 따르면 11회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제5차 회의는 식품안전법 초안에 대해 3차 심의를 진행중이다. 독분유 사건의 진원지 산루(三鹿)그룹은 중국 최대 분유생산업체로 중국질량검사총국으로부터 제품검사면제조치를 받은 업체였다. 산루사건은 국가면검(免检, 제품검사면제)제도의 허점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산루외에도 국가로부터 면검을 받은 멍뉴, 광밍 등 유명 유제품 생산업체의 제품에서도 멜라닌이 검출돼 파장을 키웠다. 이에 수정초안은 식품에 대한 면검을 없애도록 규정했다.
유제품 생산업체들이 그동안 식품첨가제도 아닌 독성을 지닌 화공원료 멜라닌을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수정 초안은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이 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범위, 용량 등 표준에 대해 수정하고, 식품생산업체는 국무원이 허용한 식품첨가제만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김경숙 기자
※식품안전법 8개 수정초안
1 정부관리감독책임 강화
2 식품안전리스크 모니터링강화
3식품첨가제표준강화
4 식품리콜제도보완
5 검사면제(免检)제도 폐지
6 국민건강보장 기준
7 소규모식품생산업체감독관리 강화
8 보고제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