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미(未)부착시 벌금 200元
저장성은 이달 20일부터 반광(反光)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품질이 규정에 맞지 않는 불합격 반광제품을 사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11월 1일부터 규정대로 반광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차량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주에게 경고나 200위엔의 벌금을 물린다고 浙江在线이 보도했다. 저장성(浙江省) 공안국 교통관리국 관계자는 “최근 화물차와 트레일러 차체에 부착하는 반광스티커와 방어장치 미부착 및 품질 불합격 문제가 대형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자동차기술연구중심 전문가는 “반광스티커는 차량의 가시도와 식별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여준다. 또 차량 측면이나 후미의 방호시설은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뒷 차량이 앞차량으로 파고들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반광스티커는 추돌사고를 41%, 측면충돌사고를 37% 줄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나왔다.
국가표준<자동차운행안전기술조건>에 따라 3C인증을 받은 반광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3C인증 제품은 www.cnca.gov.cn(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www.csp.gov.cn(中国安全技术防范认证中心)의 인증검색(认证查询)이나 www.ctstc.org.cn(国家道路交通安全产品质量监督检验中心)의 공시정보(公告信息)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