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고용허가제와 관련, 한국어시험 응시자를 TV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키로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길림성정부는 지난 15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고용허가제 시행방안에서 한국 취업희망자가 상무부에서 할당한 숫자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 추첨을 통해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하고 추첨 과정을 TV 현장중계를 통해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첨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발표되며 현장공증과 피추첨자 본인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
길림성 정부는 취업신청도 인터넷과 현장접수 등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받기로 했다.
이는 방문취업제 한국어능력시험 접수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뤄지면서 컴퓨터 사용에 서투른 응시자들이 원서 접수가 어렵고 특히 인터넷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면서 그간 응시자들 사이에서 '뒷문접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어능력시험, 신체검사, 여권 및 비자 발급, 한국 입국 전 교육, 한국행 편도 항공요금 등 8개 항목의 수속비용을 5천위엔(약100만원) 안팎으로 정했으며, 이외 다른 명목의 비용은 일체 받아서는 안된다고 길림성 정부는 밝혔다.